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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두 증명서가 다 갖춰져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다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이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경영자 본인은 신청자, 신청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상공행정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설립등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청자의 1 인치 사진;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장 사용 증명서;

6. 등록 신청의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비준서류 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식품 사업 허가 처리.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신청서;

(b) 영업 허가증 사본;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조작 절차 등 문서

(d)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재료심사와 현장사찰 상황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