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판매자가 가짜로 배상하는 것은 제한어인가요, 광고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는 실체와 인터넷 업체를 포함한 일부 상업용어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해 상업용어를 규범화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극단어' 와' 과장' 이다.

1. 일반적인 한계어는 최고, 최대, 완전, 최고, 최고, 가장 이른, 고유, 1 등이다. 이 단어들을 극한어라고 한다.

2. 흔히 볼 수 있는 과장은 의학이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과격한 말과 과장으로 인해 부각된다면 타오바오는 일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문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경고를 해 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독서명언) 만약 제때에 수정한다면 아기는 강등되지 않을 것이다. 변경하지 않으면 강등되거나 삭제됩니다.

"거짓으로 배상하다" 라는 단어는 제한어가 아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