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의 필록은 얼마나 보존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사건의 문필록은 증거의 중요한 전달체로서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문답의 형식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본모습과 필록 대상의 주관적인 생각을 재현하며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일반 필기록에는 두 가지 보존 방법이 있는데, 그 제거 시간은 다르다.

1. 컴퓨터 보존입니다. 110 지휘센터의 컴퓨터 보존입니다. 보통 반년 후에 없어집니다.

2. 민경이 손에 들고 있는 필기체 기록으로,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110 민경이 즉석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를 파출소로 데려간다면 파출소 기록은 영구히 보존된다.

3. 불안의 필록이라면 파기할 것이다.

필기록은 법률업계의 전문 용어로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목격자의 상세한 신분과 말을 기록한 글이다. 공안기관의 문의 필기록은 서류나 서류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이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안 되는 문의 필기록이 아니라면, 이런 필기록의 파괴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르면, 필록은 더 이상 단일 기록 행위가 아니며,' 동시 녹음 비디오' 의 동기화 보장이 있어야 필록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필록과 동시 녹음 비디오의 동기화되지 않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필록 5 동기 종합녹음 시스템이 등장했다. 즉, 필기 타이핑, 녹음, 비디오, 시간, 현장 증거 5 개 프로세스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녹음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05 조

정찰원은 심문과 범죄 용의자의 자백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 필록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 206 조

심문 성적표는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면,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손가락질을 자제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잘못을 확인한 후, 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손가락을 누르며, 마지막 페이지에 "위의 필록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또는 나에게 읽어본 적이 있다),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서명을 거절하고 손가락을 찍는 사람은 정찰원이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심문록에 열거된 항목은 규정에 따라 다 작성해야 한다. 정찰원, 번역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