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위원회 사무청 기구 설치.
법률 분석: 성 위원회 사무청에 다음과 같은 기능 처실을 설치하다:
1. 사무국: 성 위원회와 성 위원회 사무청의 일상적인 문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성 위원회 지도자 동지의 지시 전달과 독촉을 책임진다. 성 위원회와 성 위원회 사무청 문서의 검사와 인쇄를 담당한다. 주정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기록 및 회무를 책임진다. 주정부위원회가 동지의 공무활동을 이끄는 서비스와 안배를 책임진다. 서류 관리, 문인 업무를 담당하다.
2. 성 위원회 총당직실: 성 위원회 일상적인 당직을 책임진다. 성 위원회 명의로 소집되어 성 위원회 사무청이 주관하는 전성성 회의의 회무를 책임진다.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한 긴급 폐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다.
3. 종합처: 종합부서에 연락해서 관련 조사연구를 하고, 중요한 서류와 종합원고 초안을 담당한다.
4. 경제처: 경제방면에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경제사업 방면의 문자업무와 기타 서비스업무를 맡습니다.
5. 농촌처: 농촌측과의 연락, 관련 조사 연구 수행, 농촌업무방면의 문자작업 및 기타 서비스업무를 담당한다.
6. 당군처: 당군과 쌍방향 업무를 연계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당군과 쌍방 포용 업무에 관한 문자업무와 기타 서비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 법규와 법처: 성 위원회 관련 문서의 합법성 심사와 법규 서비스를 담당한다. 정법 방면에 연락하여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정법 업무 방면의 문자 업무와 기타 서비스 업무를 맡다.
8. 홍보과학처: 홍보,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등에 연락해서 관련 조사 연구를 하고, 과학교육 홍보에 관한 글과 기타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 정보처: 정보 수집 및 종합 처리, 정보간행물 편집 중앙사무청에 정보를 제출하다. 도서 자료 관리를 담당하다.
10. 성 위원회 감사실: 성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배치 관철을 담당하는 독촉 검사 작업 중앙사무청이 제출한 감독관 사항을 책임지고, 성위원회 지도부 동지의 지시의 전달과 독촉을 실시하다.
11. 당간처:' 장쑤 통신' 및 기타 내부 자료 편집을 담당합니다.
12. 간부 인사처 (기관당위): 청기관 및 소속 단위 간부, 직원의 인사 배치 및 노동 임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무총장, 주임회의 기록, 회무 업무 및 결정 사항 처리를 담당합니다. 청기관과 소속 단위의 당 건설 업무와 사상 정치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공, 청부, 부녀 업무를 이끌다.
13. 기요교통처: 중앙과 성급 당정기관 및 주녕부대 중요한 문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건과 중요한 간행물의 송수신을 담당하다.
14. 접수처: 당과 국가지도자와 당 중앙 각 부처, 각 형제성 자치구 당위가 동지의 지방 접대 작업 및 기타 관련 내빈들의 접대 업무를 담당한다.
15. 행정처 (보위처): 기관 행정사무관리, 기반시설 수리, 간부 직원의 생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 당위원회 화합물의 계획 관리 및 보안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위원회 당 그룹 기관의 차량 관리를 책임진다. 성 위원회의 중요한 회의 물류 보장과 성 위원회 지도 동지 물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
16. 재무처: 성 위원회 당군 기관의 재무경비 관리 및 감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청기관 및 관련 기관의 예산외 수입 관리를 담당하다.
17. 기술실: 청기관 사무 자동화 계획, 조직 구현 및 기술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교육 및 장비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성 당위 시스템 사무 자동화 계획 및 업무를 담당하다.
18. 베테랑 간부 사무소를 설립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6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업무 필요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 부서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청국, 국, 위원회 등 업무부문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신청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국, 과 등 업무부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