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남성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 결정 (2016)
첫째,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며,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우생학, 우육을 제창하다. " 둘째,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키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 경비 투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본 기관의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 16 조를 두 개로, 제 16 조, 제 17 조로,
제 16 조는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낳는 것을 제창한다.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초생이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부부 쌍방은 또 다른 자녀 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a) 재혼 전 한쪽은 이미 한 자녀를 낳았고, 다른 쪽은 출산하지 않았고, 재혼 후 * * * 같은 아이를 낳았다.
"(2) 재혼하기 전에 한 쪽이 이미 두 자녀를 낳고 다른 쪽은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쌍방이 재혼하기 전에 각각 두 명 이내의 자녀를 낳고, 재혼 후 * * * 같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3) 부부가 출산한 두 자녀 중 장애를 앓고 있으며, 장애아 의학 감정기관을 통해 병자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부부가 다시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 한 기타 특별 상황.
"위의 재혼 상황에는 재혼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한쪽은 본성의 호적, 다른 쪽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호적,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자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녀가 한 명뿐인 경우 본 조례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산을 계획할 수 있다." 넷째, 제 17 조를 삭제하다. 다섯째,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촌 주민, 부부 쌍방 또는 한쪽은 소수민족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인 소수민족 제외) 이고, 부부 쌍방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낳는 것은 모두 여자아이이며, 한 자녀 더 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촌민위원회가 주민위원회로 전환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전항의 출산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년 후, 도시 거주자의 출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클릭합니다 여섯째, 제 19 조를 삭제하다. 7. 제 21 조를 제 20 조로 바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산을 하면 부부 쌍방이 자율적으로 출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를 낳은 부부는 혼인증을 가지고 한 쪽의 호적 소재지나 현 거주지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등록해 출산 서비스증을 무료로 받는다. 출산 등록 관리 방법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8. 제 22 조를 제 21 조로 바꾸고,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자녀 출산을 신청한 사람은 부부가 혼인증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을 해야 한다. 재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비준하고 출산 서비스증을 발급합니다. 재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
세 번째 단락을 삭제하다.
아홉째, 제 23 조를 제 22 조로, 두 번째 항목을 두 항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으로, "(2) 자식을 버리는 것;
"(c) 입양, 대리 양육 또는 입양, 위탁 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재출산한다." 10. 제 24 조를 제 23 조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임신은 제때에 임신을 중단해야 한다. 설득 교육을 통해 임신 종료를 거부한 사람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1. 제 30 조를 제 29 조로 바꿔 "관련 부처가 유동인구 중 성인 육령 여성의 주거증, 취업증 등의 증명서를 처리할 때 거주지 현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합격한 혼인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합격한 혼인 출산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재검사 수속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동급 가족계획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 12. 제 32 조를 제 31 조로 바꾸고 제 2 항을 삭제하다. 13. 제 37 조를 제 36 조로 바꿔' 육령 부부가 가족계획 피임 조치를 스스로 선택하다' 로 수정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이다.
"이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장기 피임 조치를 제창하다." 14. 제 38 조를 제 37 조로 바꾸고, 제 1 항은 제 3 항: "(3) 피하 이식 피임약과 그 기술 관례에 규정된 각종 의학검사를 배치하거나 제거한다."
6 항은 7 항으로 변경되어 "(7) 가족계획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복통수술과 기술관례에 규정된 각종 의학검사" 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