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산재보험 규정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저장성의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
1.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치료 및 재활을 받고 업무상 부상 치료 및 업무상 부상 재활을 누립니다.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른 혜택.
2. 치료 또는 회복을 위해 입원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식량 보조금은 현지 최저 임금의 35%에 따라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및 결정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집니다.
4. 업무상 부상 1~4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며 관련 혜택을 받습니다.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사용자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와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5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 이후에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은 매월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리지만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6.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경우, 그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및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7. 업무 관련 부상이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먼저 제3자에게 보상을 요청하거나 업무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금 지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또는 고용주.
8.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부양 가족이 누려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 단위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파견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산업상해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내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파견단위가 지역을 초월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단위가 업무상 상해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를 고용단위 소재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
2. 업무상 상해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병가급여, 의료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보다 높습니다. 보험의 대상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지만, 최종 수혜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