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인구 건강 발전 촉진, 출산 정책 조치 최적화)
저장성 인구계획출산 조례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16 년 4 월 22 일 통과시킨 법규로 인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출산 정책 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 1 장 일반 규칙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제 1 장은 본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항목의
이 조례는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법제화,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출산정책 조치를 최적화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출산권을 보장하고, 인구와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저장성 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적용되며, 출생인구, 유동인구, 가족계획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 기본 원칙
본 조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인구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의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인구 최적화 구조를 촉진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다.
(2) 가족 계획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출산 권리를 보장한다.
(3)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의 자유, 존엄성, 권리를 존중한다.
(4) 과학계획을 고수하고 인구수와 성장률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5) 법 관리를 견지하고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법제화, 규범화 관리를 추진한다.
(6) 종합 시책을 견지하고 각 방면의 역할을 발휘하여 합력을 형성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추진하다.
제 2 장 출생 인구 관리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제 2 장은 출생인구의 관리 범위, 등록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출생 인구 관리 범위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생인구는 저장성 경내에서 태어난 아기를 가리킨다.
제 5 조 출생 인구 등록
출생인구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제때에 호적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출생 인구 감독
출생인구 감독은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출생인구에 대해서는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
제 3 장 유동 인구 관리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제 3 장은 유동인구의 관리 범위, 등록,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유동 인구 관리 범위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유동인구는 저장성 경내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가리킨다.
제 8 조 유동 인구 등록
유동 인구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등록 기관은 제때에 호적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유동 인구 서비스
유동 인구는 현지 주민과 동등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누려야 하고,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유동 인구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가족 계획 서비스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제 4 장은 가족계획 서비스의 내용,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가족 계획 서비스 내용
가족계획 서비스 내용에는 혼전 보건, 임신 전 보건, 출산보건, 피임상담, 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제 11 조 가족 계획 서비스 관리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제 5 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위반에 대한 처벌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가족계획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규정에 따라 가족 계획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은 기관;
(2) 법에 따라 출생인구나 유동인구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위.
제 13 조 책임 조사
가족계획 부서와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a)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2) 가족 계획 파일의 유출, 변조 및 파괴;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