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어획에 대한 처벌
먼저 미꾸라지당은 미꾸라지 한 마리로 약을 담근 후 둥지를 만드는 행위를 미꾸라지당이라고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로 낚시를 하는 미꾸라지당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뉴스 보도에서 미꾸라지당이 낚시계에 잡히지 않은 지 이미 6, 7 년이 되었다. 이런 멸종된 어업 방식은 쓰촨 (최초의 신문단이기도 하고, 위법 범죄 대상으로 등재됐다) 에서 시작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기잡이, 고기잡이, 고기잡이, 고기잡이, 고기잡이) 미꾸라지당은 3 년도 채 안 되어 오작으로 명성을 떨쳤고, 처음에는 저수지의 주인이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고, 나중에는 각종 자연수계로 옮겨져 후속 입법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금도 미꾸라지당을 잡으면 최소 벌금 2000 원, 구속, 최악의 벌금 6800 원+3 개월 구속, 하지만 바람을 맞으며 범행하는 사람이 많다!
주된 이유는: 이익이 마음을 훈제하고, 돈을 가지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붙잡혀도! 그리고 미꾸라지당은 기동성이 강해 일반적으로 야간 범행을 택해 법 집행 기간을 엇갈리게 하는 것이 간혹 붙잡히더라도 상당히 수지가 맞는다. 필자는 직접 몇 개의 미꾸라지당을 보았다. 그들은 보통 서너 명이고, 하나는 상류에서 바람을 보고, 하나는 수십 근의 미꾸라지를 물에 두드린다.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낚시를 하는데, 잡은 것은 적어도 수십 근이고, 물고기, 계화, 흑어가 있다. 예외 없이 미꾸라지당을 본 후, 나는 즉시 내 물건을 정리하고 파출소와 어정에 전화를 걸어 사진을 찍었다 (나는 20x 광학 줌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받은 피드백을 보면 7 건, 두 건, 두 건, 함께 500 원 보너스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