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 쇼핑몰을 열고 구기자를 파는 데 어떤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까!

식품류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는 1,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허가증이나 식품유통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라면 식품 생산 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상인이 발행 한 품질 보증; 수입식품은 출입국검사 검역증명서, 건강증명서 사본, 신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주류 소매허가증' 또는' 주류 유통등기서'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 신선한 상품이라면 원산지 증명서와 위생 검역 증명서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귀사가 식품 플래그십 스토어 개설을 신청했지만 식품 생산업체가 아닌 경우, 가공계약과 실제 생산업체에 위탁된 식품 생산허가증을 제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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