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헛된 심판 44 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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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21] 319 호 < /p>

대법원은 2021 년 12 월 24 일 < /p>

최고인민법원이' 법관징계업무절차 발행 규정 (재판)' 발행에 대해 발표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 /p>

법관징계제도 수립은 당의 18 회 4 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사법책임제를 보완하며 위법재판책임을 추궁하는 관건으로 법관정규화 전문화 전문화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법관징계업무의 착지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재판실접수, 조사확인, 심의를 제청하고, 징계결정, 당법관신고검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관법' 에 따라 법관징계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당조의 심의를 거쳐 통과돼 중앙정법위 심의동의에 보고한다. < /p>

각급 인민법원은 정치역을 제고하고, 사상을 실질적으로 통일하고, 법관징계 업무 절차 제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학습 훈련을 정성껏 조직하고, 홍보와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지도 강화, 배치 조율, 관련 업무 제도 개선, 인쇄된 절차 규정에 따라 법관징계 각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법관징계 업무의 착지 시행을 추진하다. 직장에서 만난 관련 상황과 문제는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주십시오. < /p>

최고인민법원 < /p>

2021 년 12 월 8 일 < /p>

법관징계업무절차 규정 < /p>

제 1 장 총칙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직자 정무처분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관법'' 판사, 검사 징계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 /p>

제 2 조 법관징계작업은 당관 간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사법법을 준수하고 사법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다.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를 고수하다. 심각한 책임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유기적 통일을 보호한다. 책임과 잘못을 견지하고 응징과 교육을 결합하다. < /p>

제 3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재판의 의무를 이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 사유로 인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궁을 받지 않는다. < /p>

제 4 조 판사는 재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심판의 결과가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징계를 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제 5 조는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인민법원 사법책임제 개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p>

제 2 장 의무와 임무 < /p>

제 6 조 인민법원은 간부 관리권한에 따라 법관의 재판직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 /p>

법관징계위원회는 인민법원 조사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관법' 제 46 조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재판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고의적인 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 존재, 일반적인 과실 존재, 직무 위반 등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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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인민법원은 법관징계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 /p>

(1) 법관의 재판의무 위반을 반영하는 문제 단서를 접수한다. < /p>

(2) 해당 판사가 재판직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을 검토합니다. < /p>

(3) 해당 판사가 재판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를 조사한다. < /p>

(4) 법관징계위원회에 해당 법관의 재판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 /p>

(5) 법관징계위원회 조직의 청문에 파원을 파견하여 해당 법관이 재판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잘못에 대해 입증한다. < /p>

(6)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 /p>

(7) 해당 판사가 징계 결정에 불복한 검토 및 불만을 접수합니다. < /p>

(8) 인민 법원이 부담해야 할 기타 징계 의무. < /p>

제 8 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다. < /p>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자질, 전문능력, 직업윤리가 좋은 인민대표대표, 정협위원, 법학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법관위원은 절반 이상이다. < /p>

제 9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 /p>

(1) 법관징계위원회 헌장 등 관련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 /p>

(2) 조사, 청문, 심의 상황에 따라 법관의 재판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제시한다. < /p>

(3) 심사 의견에 대한 해당 판사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결정을 내린다. < /p>

(4) 판사의 징계 업무를 결정하는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 /p>

제 10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에 대한 제보, 불만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판사에 대한 제보, 고소자료를 받으면 접수권한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제 11 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최고인민법원과 각 고등인민법원이 감독관직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 /p>

제 3 장 관할 및 회피 < /p>

제 12 조 각급 인민법원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본원 판사의 재판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징계를 진행한다. < /p>

제 13 조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이 심의를 요청한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 /p>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는 고등인민법원이 심의를 요청한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 /p>

제 14 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해당 판사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1) 본인은 해당 판사 또는 해당 판사의 가까운 친척이다. < /p>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처리한 징계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 < /p>

(3) 본 조사사항을 담당한 증인과 해당 판사가 사건을 처리한 당사자,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입니다. < /p>

(4) 징계 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 /p>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의 회피는 법관징계위원회 전체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주임과 위원의 기피는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 /p>

제 15 조 인민법원은 징계 사항 조사, 심사인의 회피에 참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사원의 회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원들은 징계 사항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는다. < /p>

제 4 장 수락 및 조사 < /p>

제 16 조 각급 인민법원 기관기위 또는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법관의 재판 의무 위반 문제를 반영하는 신고, 불만 및 관련 기관, 부서 이양 관련 문제 단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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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재판감독관리업무에서 법관이 재판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법재판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사건 부서나 재판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사건에 대한 심판착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승인 후 기관기위 이송이나 감독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심사를 요청한다. < /p>

제 17 조 인민법원 기관기위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의 승인 후 입건하고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 /p>

제 18 조 인민법원은 법관의 재판의무 위반 문제를 반영하는 단서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 심판에 대해 착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재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거나 재판위원회에 토론을 요청하여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 /p>

재판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나 재판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판사가 처리한 사건 심판이 잘못되면 재판임무 위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p>

< P > 제 19 조 판사는 재판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계속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며, 관리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다. < /p>

제 20 조 인민법원이 법관의 재판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는 통보, 회피 신청, 진술, 증명 및 변명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조사원들은 해당 판사의 진술, 변명, 증거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p>

제 21 조 조사가 끝난 후 원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 /p>

(1) 해당 판사가 재판직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해당 판사에게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 /p>

(2) 해당 법관은 재판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워 징계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대화, 비판, 교육, 명령 검사 또는 훈계를 해야 한다. < /p>

(3) 해당 법관이 재판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 수사부는 심사보고를 본원에서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이송하고,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규정 제 22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p>

심의의견서는 해당 법관의 기본 상황, 수사가 인정한 사실과 근거, 조사결론, 처리의견 등을 명시해야 한다. < /p>

제 22 조 인민법원은 < /p>

(1) 최고인민법원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p>

(2) 고등인민법원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p>

(3)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p>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심의한 사항이 관련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하급인민법원에 보완을 요청하거나 심의를 요청한 자료를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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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청문회 및 심의 < /p>

제 23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접수한 후, 관련 인민법원이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 /p>

(1)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해당 판사에게 제출할 것이다 < /p>

(2) 3 일 앞당겨 회의 의제와 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 /p>

(3) 청문회 3 일 전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를 해당 판사와 관련 인민법원 수사부에 통보한다. < /p>

(4) 해당 판사와 관련 인민법원 수사부의 신청에 따라 관련 증인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한다. < /p>

(e) 청문회 및 심의를 위한 회의 조직 업무를 잘 한다. < /p>

제 24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경우 전체 위원 5 분의 4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 /p>

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것은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제 25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해당 판사는 인민법원 수사가 인정한 사실, 증거, 심의의견에 이의가 없으며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이유 없이 결석한 사람은 직접 심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 /p>

특수한 상황으로 징계위원회 주임은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제 26 조 청문회는 판사 징계위원회 주임이 주관하거나 주임이 부주임 또는 기타 위원에게 의뢰하여 < /p>

(a) 진행자가 청문회 시작을 선언한다. < /p>

(2) 해당 판사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고 결정을 내린다. < /p>

(3)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파원이 심의의견서를 낭독한다. < /p>

(4) 조사관들은 해당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한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의무 위반 행위와 주관적 잘못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다. < /p>

(e) 해당 판사의 진술, 증명, 변명 < /p>

(6) 판사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 /p>

(7) 조사관과 해당 판사는 각각 사실 인정, 해당 판사의 결함 및 결함 성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 /p>

(8) 해당 판사의 최종 진술. < /p>

제 27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청문 후 심의를 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p>

심의할 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증거 채신, 사실 인정, 법률 법규 적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청문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위원, 부주임, 주임의 선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 /p>

제 28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 위원 3 분의 2 이상의 과반수를 통과해 해당 판사가 재판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 /p>

< P > 심의를 거쳐 3 분의 2 이상의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심의상황에 따라 보충조사를 한 후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제청사항을 철회한다. < /p>

법관징계위원회가 기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제 29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사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인민법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인민법원도 보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p>

인민법원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충 조사는 2 차로 제한된다. < /p>

제 30 조 인민법원은 추가 조사를 한 후 징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p>

제 31 조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의견은 해당 판사와 관련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 /p>

해당 판사가 심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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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제 32 조 해당 판사가 심사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의와 그 이유를 심의하고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1)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심사 의견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심사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 /p>

(2)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원래 심사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 /p>

이의 심사 결정은 해당 판사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 /p>

제 33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이의를 심사하는 동안 관련 인민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 /p>

제 6 장 처리 및 구제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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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직자 정무처분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관법',' 인민법원 직원 처분조례' 에 따라 < /p>

위 징계 방법은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제 35 조 인민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린 후 해당 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 /p>

징계 결정 및 처리 상황은 징계 판사의 인사 파일에 귀속되어야 한다. < /p>

제 36 조 해당 판사가 징계 결정에 불복한 경우 징계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 /p>

해당 판사가 검토 결과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징계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 /p>

제 37 조 인민법원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상급인민법원은 해당 법관의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p>

검토, 항소 기간 동안 징계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 /p>

판사는 신청 검토, 불만 제기로 인해 가중되지 않습니다. < /p>

제 38 조 상급인민법원은 징계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고, 징계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 /p>

제 39 조 인민법원은 징계 결정 및 집행 상황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p>

제 7 장 부칙 < /p>

제 40 조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