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시 의무 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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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는 의무교육 실시 수준을 공고히 하고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의무교육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는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기본 학제는 초등학교 5 년, 중학교 4 년이다. < /p>
초급중등의무교육을 달성한 구역 (현), 향 (진) 은 모두' 오사' 학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도계획은 시 () 구 () 교육행정부에서 제정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3 조 본 시의 의무교육은 등급별 학교 운영 분업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도시 초등 및 중등 학교는 구 (군) 가 주관하고 주관한다. 농촌 중학교는 구 (), 향 () 이 주관하고 관리하며, 구 () 관리를 위주로 한다. 농촌 초등학교는 향 (진), 마을에서 개최하고, 향 (진) 주관을 맡고, 마을은 향 (진) 관리를 돕는다. 기업 의무교육학교는 주최 기관이 주관하여 해당 지역 (현) 교육 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본 행정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교육사업의 우선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실시 상황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조 시, 구 (현) 교육 행정부는 의무교육 업무를 실시하는 주관 부문이다. 각 관련 부서는 교육 행정부에 협조하여 의무교육 실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해 하급 인민정부와 그 교육 행정부, 관련 행정부, 관련 행정부, 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대표하여 감독, 검사, 평가, 지도, 의무교육법, 법규의 집행 및 의무교육 목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의 검수 평가를 거쳐 의무교육 기준을 달성한 향진 () 은 2 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복평은 시청교육감독기관이 조직해 진행한다. 복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초급 중등 의무교육 향진 실현' 이라는 칭호를 취소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제 8 조 만 6 세가 된 본 시의 어린이는 성별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입학하여 9 년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확실히 입학최고봉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경구 (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아동 입학연령을 7 세로 연기할 수 있다. 맹인, 농아, 약지아의 입학 연령은 8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 자녀, 피보호자가 제때에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p>
적령아동, 소년이 승인 없이 제 시간에 입학하지 않고 중퇴한 경우, 구 (현) 교육 행정부 또는 향 (진) 인민정부가 부모, 기타 보호자에 대해 비판 교육을 제기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제 10 조 적령아동, 소년이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입학을 늦추거나 입학을 면제하거나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 소지구 (현) 교육행정부가 의료단위나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지정해 재학학교에 신청한다. 도시 초중고등학교와 농촌 중학교는 구 (현)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농촌 초등학교는 향 (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조 9 년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모집하여 문예, 스포츠 또는 기타 전문훈련을 진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 (현)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모집 단위는 반드시 모집한 학생이 전문 훈련을 하는 동시에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9 년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소년근로, 장사 또는 기타 고용성 노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채용을 금지합니다. < /p>
제 2 항 위반은 노동 공상 공안 등 행정부가 국가가 아동 노동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의 학습 관리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휴교, 전학, 퇴학 또는 퇴학을 마음대로 명령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취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교육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14 조 적령아동, 소년은 소재지 관련 학교에 가서 책을 빌릴 필요가 있으며, 가구가 소재지와 차용학교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 학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빌려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집집이 소재지 교육 행정부에 의해 감시를 책임진다. 비준되지 않은 학교가 사사로이 접수하거나 비준을 받은 후 학교에서 거절한 경우, 학교의 소재지 교육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것은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15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 중퇴보고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교육 행정부에 학생의 중퇴 상황을 보고한다. 시 () 구 () 교육행정부는 매년 두 차례 학생의 중퇴 상황을 통보하고, 학생의 중퇴를 통제하고 줄이는 조치를 제시한다. 학생이 중퇴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각급 인민정부나 교육행정부가 관리권한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 1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학교의 기본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가까운 입학의 수요에 따라 중소학교를 건설할 것을 계획해야 한다. 도시 지역은 구 () 인민정부가 건설을 담당하고, 농촌은 향 () 과 마을 2 급이 건설을 책임진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