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 민사국 혼인신고 사무소 정보

제남시 리샤구 민사국 결혼등록사무소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제2환동로 7097호

근무 시간: < /p>

연락처 정보: (0531)86416467 스중구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산둥성 지난시 스중구 제2환남로 6086호 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30-11:30,13:00-17:00

연락처: (0531)82078652 화이인구 민정국 혼인신고 사무실

주소: 산둥성 지난시 화이인구 지난시 칭다오로 2668호 4구역 5호관 1층 동층

근무 시간:

연락처: (0531)87067288 지난시 평인현 민사국 결혼등록사무소

주소: 지난시 평인현 우링로 422-1호 산둥성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천교구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지난시 천교구 천교동로 13호 산동성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1:30, 13:00~17:00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연락처: (0531) )85872754 창칭구 민정국 혼인신고 사무소

주소: No. 1855 Wenchang Road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근무 시간 08:30-11:30, 14:00 -17:00

연락처: (0531)87224403 지양구 민정국-혼인등록 사무소

p>

주소: 지양구 카이위안 거리 166호 , 지난시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00-11:30,13:30-17:30

< p> 연락처 정보: (0531)84238867 지난시 이성구 시민 사무국(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지난시 이성구 지난시 정무 서비스 센터 이성구 Tangye Middle Road와 Wenyuan Street 교차로 남동쪽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는 무엇입니까?

혼인 신고 절차는 신청, 검토, 등록 및 증명서 수집입니다. 세 개의 링크 중.

(1) 신청

혼인신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관련 증명서, 증명서, 등록사진 3장을 지참하여 일방의 호적 소재지 혼인등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현장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본토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호적부, 혼전심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과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없고, 서명된 3대 이내의 방계혈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이혼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결혼을 신청하는 외국인(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화교, 본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또는 기타 국적 증명서), "외국인 거류 허가증" 또는 일시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입국 및 거류 서류,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혼인 관계 증명서 등

(2) 검토

혼인신고 기관은 혼인신고를 신청한 당사자를 확인하고 심사하여 혼인 신청이 혼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혼인등록관리기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보고하며, 당사자가 문의할 경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증명서 수령)

결혼 등록 기관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등록하고 이혼한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재혼을 원할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합니다.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이혼증명서에 대해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 신청 거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당사자의 요청.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둘 다 배우자가 본토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할 혼인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규정에 따라 다음 신청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 /p>

1. 남성과 여성의 결혼 증명서

2. 호구부, 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 여권, 여권 등과 같은 규정에 부합하고 유효한 신분증; .;

3. 혼인등록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이혼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수락

직원은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증명서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이혼등기신청 수리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혼등기신청의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혼등기불수리 통지서'를 신청하면 이혼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3) 냉각기간

혼인등록사무소가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 수리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 「이혼등기신청수리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이혼등기를 수리하는 혼인등기기관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서면으로 상황설명 가능) 이혼등록을 직접 신청하시고, '이혼등록취소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록취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유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함께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혼등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취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날 만료일이 됩니다.) 이혼한 부부는 쌍방이 서명한 이혼합의서, 혼인증명서, 사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등록 기관과 함께 이혼 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혼인등기기관은 관련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실시하고 심사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혼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혼등기 통지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혼등기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혼등록기관에서 발급합니다.

(5) 이혼 등록 및 발급

결혼 등록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한 후 당사자들에게 이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