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령 미만인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16세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행동 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입니다.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게임, 온라인 생방송,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 관리, 권리 관리, 소비 관리 및 기타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