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관리방안(2015년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 제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기농 제품 인증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를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인증 및 인증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기농제품 인증과 인증받은 유기농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유기제품”이란 중국의 유기제품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용, 동물용 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유기농제품 인증'이란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활동이 다음 규정에 따라 중국의 유기농 제품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는 인증 기관의 인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기농 제품 인증 평가 활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4조 국가인증기관(이하 국가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유기농 제품 인증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감독 및 종합적인 조정을 책임진다.

지방 각급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와 지방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하 통칭하여 지방 인증 감독 부서로 통칭)은 유기농 제품의 감독, 검사 및 행정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책임 분담에 따라 해당 관할권 내에서 인증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5조 국가는 통일된 유기농 제품 인증 시스템을 추진하고 통일된 인증 목록, 통일된 표준 및 인증 실시 규칙, 통일된 인증 마크를 시행합니다.

국가인증인정국(Nation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은 유기농 제품 인증 카탈로그 및 인증 시행 규칙을 제정 및 조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6조 국가인증인가국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유기농제품 인증에 관한 국제협력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유기농제품 인증을 위한 국제 상호인정 활동은 해당 국가가 체결한 국제협력협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인증 실시 제7조 유기농 제품 인증 기관(이하 인증 기관이라 함)은 승인된 기간 내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위.

인증 기관의 인증 활동 실행 능력은 제품 인증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기제품 인증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검사자는 유기농 제품 인증 검사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국가 인증 인력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8조 유기농제품 생산가공자(이하 인증고객으로 통칭)는 자발적으로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유기농제품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제품 인증 실시규칙에서 규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유기농 제품 생산 지역 및 유기농 제품 인증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환경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인증 고객으로부터 인증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인증기관은 인증고객의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인증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뢰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기 5일 이내에 인증의뢰자 및 인증검사계획 등 기본정보를 국가인증인가국이 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관은 인증위탁을 접수한 후 유기농제품 인증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검사원으로 하여금 유기농제품 생산 및 가공 현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위탁을 하여야 한다. 인증 신청서를 검사할 법적 자격을 갖춘 검사 및 테스트 기관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테스트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기지)에 대한 환경감시(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적 자격을 갖춘 감시(검사)기관이 감시서를 발부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 또는 인증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환경 모니터링(검사) 결론을 채택합니다. 제11조 유기농제품 인증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적시에 인증의뢰인에게 유기농제품 인증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 및 인증 담당자는 자신이 내린 인증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조 인증기관은 인증과정이 완전하고 객관적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인증과정과 결과가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품 검사, 테스트 및 환경 감독(검사) 기관은 검사, 테스트 및 모니터링 결론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 테스트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검사 및 테스트, 환경 모니터링 기관 및 관련 직원은 자신이 작성하는 검사, 테스트 및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본 글에 명시된 기록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제13조: 인증 기관은 인증 실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 제품과 그 생산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효과적인 후속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 결론이 지속적으로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4조 인증기관은 인증의뢰인이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판매한 유기농제품의 종류, 범위, 수량과 인증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의뢰인에게 즉시 유기농제품 판매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 유기성분 함량(물과 소금을 제외한 무게 또는 액체량을 말함, 이하 동일)이 95% 이상인 가공제품은 반드시 유기농제품 인증을 받아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다. 라벨링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