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재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제208조 3항과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해석 208조 3항의 내용은 사건이 접수된 후,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이 해당 사건이 기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08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민사소송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4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소 조건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등록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자료가 접수되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나타내는 서면 증거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규정된 사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4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음 소송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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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중재가 허용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3)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분쟁의 경우,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은 경우 본 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5) 판결, 판결 및 조정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경우,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용하는 판결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합니다.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

(7)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이혼사건, 조정에 의한 이혼사건, 조정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유지되는 사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는 경우 원고는 6개월 이내에 더 이상의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