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명서가 있는 악아줌마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까?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품안전법','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 공공장소 서비스, 전문생산화장품, 일회용 의료용품, 유독유해 및 방사성 작업, 유치기관 관계자가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