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퇴치는 반탐국에 속합니까

반부패 뇌물국의 직권은 주로 국가 직원의 횡령, 뇌물, 공금 횡령 등 직무범죄에 대한 입건 수사 등을 맡고 있다. 부정부패뇌물국은 법률이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한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이 있고, 전문적인 수사업무와 강제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정수사기관이다. 기검감찰부는 당원과 국가기관 내부의 직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로 내부 감독기관에 속한다. 반부패 뇌물국은 제보 센터나 기타 경로가 제공하는 범죄 단서에 따라 이 단서를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을 때 입건하지 않는다. 서명고발자가 있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을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