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으로 수의사 진료에 종사하다.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증으로 동물 진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동물 방역법 제 8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진료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동물 진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물보건감독기관이 진료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3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인 경우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진료기구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병 전파를 초래한 것은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물병, 동물병, 동물병, 동물병, 동물병, 동물병) 줄거리가 심하여 발증 기관이 동물 진료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