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단계 국가 하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1999 년 1 월 1 일부터 2003 년 12 월 31 일까지 이 단계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배출 기준 한도는 일산화탄소가 3.16g/k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탄화수소는 1.13g/km;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그 중 디젤차의 미세먼지 기준은 0.18g/km; 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내구성 요구 사항은 5 만 km 입니다.

국가 1 (국가 I) 배출 기준: 1980 년대 초, 우리나라는 일련의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통제 배출 기준,' 휘발유 자동차 태속 오염 배출 기준',' 디젤차의 자유 가속 연기 배출 기준',' 자동차 디젤기관 전부하 연기 배출 기준' 및 그 측정 기준을 공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배출 기준이 시작되었다. 2001 년 7 월 1 일까지 국가 1 기준이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유형의 화물차에 대해 국가 1 기준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다르다. 경량디젤차: 2001 년 10 월 1 일; 헤비 듀티 가솔린 자동차: 2003 년 7 월 1 일; 헤비 듀티 가스 차량: 2003 년 7 월 1 일; 중형 디젤차: 2001 년 9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