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직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각 행정 구역 내의 소수민족은 적절한 대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다.
제 6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국가 헌법, 법률, 정책, 법령이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정책, 법령, 정령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 계획과 예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민경제계획,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위생, 민정, 민족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5) 총독, 부총독, 자치구 의장, 부의장, 시장, 부시장, 총독, 부총독, 현장장, 부현장장, 부구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법원장과 중급인민법원장을 선출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법원장을 선출한다.
(7)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과 인민검찰원 분원 검사장을 선출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대표대회가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선출한다.
선출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8)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9)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10)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11)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2)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4)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15)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6)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 노동권,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및 기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