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으면 받아볼 수 있나요?
1. 택배사와 발송인 간에 서비스 계약 관계를 설정합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비를 받을 때 발송인과 약속한 배달 정보에 따라 소포를 지정된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배달할 의무가 있다. 발송인이 무단으로 택배장이나 대리점에 소포를 보내는 것은 위약 행위이며, 발송인은 이에 따라 택배회사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수취인으로서 택배가 무단으로 택배장이나 대리점으로 배달될 때 입고 확인을 거부하고 압력을 판매자에게 전가할 권리가 있다. 이때 판매자는 발송인으로서 발송인에게 인도 완료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민법통칙' 과' 택배 잠행조례' 에 따르면 수취인이나 다른 사람이 지정한 대리인은 택배회사에 배달을 요구하고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택배회사는 택배를 스마트 택배장이나 다른 대리점에 넣으려면 먼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배달해야 한다.
3. 택배사가 수취인의 동의 없이 택배장 또는 우체국에 소포를 배달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위약 행위이고, 택배가 이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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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택배도 수취인이 받을 수 있다. 택배를 두 번 보냈는데도 수신자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세관 공안 등 관련 부서에서 수거 요청을 하면 수취인은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또한, 수취인 주소가 택배 서비스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발송인과 협상할 수 있으며, 쌍방은 수취인이 서류를 받는 장소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