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확실히 다른 사람이 주웠다면, 주운 사람은' 횡령죄' 를 범한 혐의를 받고, 형법 제 270 조는' 횡령죄' 가' 통보 후 처리' 죄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실물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주운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고, 공안기관은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쟁에 개입하지 않지만, 절도라면 공안기관은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건의 정성은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신고 기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횡령' 과' 절도' 를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유실물 소유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주머니에서 가져갔는지 다른 사람이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파출소에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 상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파출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항주 저우 변호사 (연락처 정보는 개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