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 보호법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새로운 여성 권익 보호법이 나왔습니다.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이 심의·비준됐다. 이번 개정은 2005년과 2018년 2차 개정에 이은 종합 개정이다.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 여성 권리 및 이익 보호 규정 입법 전문가 그룹의 핵심 멤버이자 화둥이공대학교 부교수인 정이통(Zheng Yitong)은 오랫동안 여성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여성권익보호법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으며, 다양한 여성 집단과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이에 대응했습니다. 현대 여성단체의 공통 관심사.
여성권익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기존 9장 61조에서 10장 86조로 늘어났다. “총칙 제1장에서는 '성평등과 여성의 전방위적 발전 촉진'을 언급하고, 앞선 원칙에 기초하여 전방위적인 발전을 내세운다. 이는 여성이 더 이상 취약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이통 대변인은 "여성보호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의 최고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여성의 발달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패턴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은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치되거나 유괴된 여성 구출과 관련하여 각급 인민정부, 공안, 민정 및 기타 부서의 책임은 무엇이며, 마을위원회 및 주민위원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 합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사회 거버넌스의 표현이다. 즉, 새로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총동원하여 여성의 발전을 돌보고 사랑하며 지원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모두가 원동력이 됩니다.
내용 내용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법적 요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 개정은 예를 들어 일반조항의 대상을 반영하여 안전, 발전, 존엄성 측면에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전인적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배제와 제한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고 행사하며, 성별 평가제도와 조사 및 통계제도를 규정한다. “여성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 기타 규범적 문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관련 기관은 여성연맹의 의견을 듣고, 여성의 특별한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법률과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출처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평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상응하는 것이 통계체계입니다." 기존의 통계지표에는 대부분 성별 관점이 부족했습니다. “국가는 여성발전실태에 관한 통계조사체계를 확립 개선하며, 성통계감시지표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통계조사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여성의 권리와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이해. 또 다른 예로, 여성의 출산 정책에 초점을 맞춘 새 법은 법에 '모성 보호 개선'을 명시하고, 국가가 근로자를 위한 출산 휴가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산권, 결혼 및 가족의 권리에 관한 장에는 출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임기 여성과 그 가족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전을 반영하여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권리 보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새 법은 개인의 권리를 6장에서 3장으로 이동하고, 장의 이름을 '개인 및 개인의 권리'로 변경하여 개인 및 개인의 권리의 중요한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의 개인 안전과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 성별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인공 임신 중절의 금지를 강조하고, 의료기관이 관련 의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기반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안이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캠퍼스 내 성희롱에 대해 서로 다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제안하여 보호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법은 여성단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특히 가난한 여성, 노인여성, 장애여성, 기타 도움이 필요한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