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부, 재무부의 "국가 학교 체육 및 위생 조건에 관한 시험 기본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 시설
1. 학생 기숙사는 교습 건물과 함께 지어서는 안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숙사는 구역이나 단위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1층 출입구, 출입문, 창문 등에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학생 기숙사의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각 학생에게 침대가 하나씩 있어야 하며, 위쪽 침대에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호 레일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기숙사는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추운 지역의 기숙사에는 환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5. 학생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탁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기숙사에 실외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은 기숙사에서 30m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학교 구내식당은 보건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구내식당 직원은 직책을 맡기 전에 건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구내식당은 오염원으로부터 최소 25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구내식당에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식품원료 보관실, 식품가공작업실, 식품판매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구내식당 처리 및 운영실의 최소 사용 가능 면적은 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벽은 1.5미터 이상의 세라믹 타일 또는 기타 방수, 방습 및 청소가 가능한 재료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방수, 미끄럼 방지, 무독성, 청소가 쉬운 재료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파리, 먼지, 설치류, 하수 배출 및 폐기물 저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연기 배출 장치 및 효과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매점에는 세척 및 소독 수영장과 같은 청소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화학적 소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풀(용기)이 필요하며, 야채, 육류 등을 세척하는 장비와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학교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식수와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학교 급수를 위한 자체 준비 우물과 2차 급수 탱크(탱크)는 안전 보호 및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 준비 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2차 물 공급을 사용하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전에 유효한 2차 물 공급 위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교육 건물에는 각 층에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화장실은 식수원과 매점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여자아이는 15명당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남자아이는 30명당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40명당 1미터 길이의 소변기가 있어야 합니다.
3. 화장실에는 1열의 쪼그려 앉는 칸을 설치해야 하며, 쪼그리고 앉는 칸은 정화조 위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정화조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의 폭(두 발판 사이의 거리)은 18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화장실 구조는 안전하고 완전해야 하며 지붕, 벽, 문, 창문 및 인공 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