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보존과 소송 보존의 차이
자신의 재산 요청이 실현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재산 보전을 신청할 것이다. 재산 보전에는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이 포함된다.
첫째,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집행 동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재산 소유권의 이전은 다르다. 이에 상응하는 차이점은 실제 인도 목적, 즉 재산에 대한 직접 인도 및 소유권 이전, 효력 판결이 확정된 권리 의무 실체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소송 보전의 예상 보존 목적은 재산 소유 통제 (처분) 권리에 대한 제한과 유사하며, 소유권 (물권) 의 소유권 상태를 변경할 권리가 없고, 재산의 물리적 형태와 가치만 봉인하고, 그 변가와 유통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b), 구현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은 은행 계좌의 자금을 압수하고 동결했으며, 실제 운영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일반 저축 계좌와 기업 기본 계좌의 차이와 같은 계좌 기능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저축 계좌는 지불 도구의 특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 기본계좌는 기업 생산경영 재무결제계좌의 특정성과 고유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와 동결로 인해 기업의 현실재무운영이 침체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재산가치의 미래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과 재무운영이 현실적으로 훼손되는 등 소송재산보전의 기대목적과 정당성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
(c), 계정 잔액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좌에 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보존 판결의 재산 범위와 금액이 해당 부분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고, 계좌에 압류 및 동결된' 예금' 금액이 없다고 판결할 경우, 동결된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특정 액수의 자금 (예금) 이 아니라 계좌 자체라고 판결한다. 이 계정이 기업의 기본 계정인 경우 이 압류 동결 조치는 재산에 대한 강제 조치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는 기업의 민사행위 능력과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구성했으며, 이는 행정법상 능력벌에 속하며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함께 재산보전이의 사례를 인용하여 증명하다.
둘째, 재산 보전 신청 조건
1.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억측이 아니다.
2, 소송 보전을 취하는 안건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지불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3, 소송 재산 보전은 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취해지지만,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 판결에 따라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신청은 반드시 피소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소 인민법원에 소송재산보전을 신청해서는 안 되며, 피소 인민법원도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재산보전과 집행동결은 모두 관련자의 재물에 대해 현지에서 보관하는 강제조치이며, 재산보전은 판결 후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재산의 이전이나 손실을 방지하고, 집행동결은 판결 후 집행을 신청하는 부분이며, 관련자 계좌에 한도가 없으면 집행동결을 하면 처재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고소 전에 재산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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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경제재판에서 몇몇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제 1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보존의 범위는 당사자가 다투는 재산이나 피고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취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만 보존 조치를 취하고 피청구인이 가질 수 없는 손실을 피하다.
제 19 조 피소 인민법원장이나 상급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이나 우선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신청착오로 피청구인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신청인이 배상한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