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없음을 정의하는 기준

근로 불능의 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노인

2.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장애등급 -, 2, 3의 지적 및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 2의 신체장애인 및 -의 시각장애인.

작업 불능 판정:

1. 간, 담낭, 췌장, 식도 등 악성 종양이 진단 후 작업 불능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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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피내암종을 제외한 폐암

3. 소화관, 유방, 비뇨기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및 기타 계통의 악성 종양의 병기는 2기 이상입니다.< /p>

4. 갑상선암, 피부 기저세포암종 및 종양 병기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악성 종양이 전이되었거나 재발한 경우,

5. 질병, 치료 후 남은 증상, 완전한 재건 및 재협착을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작업능력의 완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 각종 중추신경계질환, 말초신경근육질환 등 치료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한쪽 사지의 마비, 2등급 미만의 근력(2등급 포함);

(2) 두 개 또는 세 개의 사지 마비, 3등급 미만의 근력( 3등급 포함)

(3) 양손 또는 발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이 레벨 2 미만(레벨 2 포함)

(4) 완전(감각 또는 혼합); ) 실어증;

(5) 사지 마비 이외의 중등도 운동 장애.

2. 장기간 심한 호흡 곤란

3. 장기간 III 수준 이상의 심장 기능, 좌심실 박출률이 50 이하인 경우; p>4,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악성 심실성 빈맥

5. 치료가 어려운 각종 중증 빈혈, 장기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6g/dL(6g/dL 포함) 미만인 경우 치료 후 시간

6. 위 전체 절제술 또는 소장의 3/4이 손상됨

8 .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 단계.

9. 각종 대사질환이나 내분비질환, 결합조직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심장, 뇌, 신장, 폐, 간 등 2개 이상의 주요 기관에 심각한 합병증 및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간

10. 각종 악성종양(혈액종양 포함)이 종합적인 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합니다.

11. 감각, 다른쪽 눈 교정시력 12, 양쪽 눈 교정시력 13, 만성기질정신장애, 2년의 전신치료 후에도 여전히 다음 중 하나의 증상이 있고 직업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 치매(중등도 정신지체); 지속적이고 빈번한 망상과 환각, 지속되거나 빈번한 정서적 불안정, 통제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14. 5년간의 전신 치료 후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분열증 환자, 5년간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편집성 정신 장애 및 지속적인 망상이 있는 환자;< /p>< p>15. 전신 치료 5년 후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난치성 정서 장애가 있는 자, 남성(50세 포함), 여성(45세 포함),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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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박성 성격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난치성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5년 동안 전신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직업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자.

17.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평가' 1급~4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요컨대 작업능력 상실 정도는 주로 의학적 진단으로 판단되는 신체 장기 결손이나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극빈자 판정기준'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 조치에 언급된 노동력이 없는 자:

(1) 60세 이상의 노인

(2)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 지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1급 장애가 있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