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알림: 외국인 교대 선원이 변검 수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p>

탑승 시 비자 허용 체류 기간을 초과했고, 비자 면제 입국이 면제 체류 기간을 초과했으며, 규정에 따라 체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재발행하거나 불법 체류처벌에 따라 탑승 수속을 밟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술한 선원이 본인의 서비스 선박과 함께 출국할 때, 출국항 변검소는 선원에 따라 출국 수속을 한다. 둘째, 외국인 선원이 교대하여 승선한 후 외국인 선원의 신분에 따라 상륙, 체류관리를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비스 선박과 함께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변검소는 선측이 서면으로 신청해 퇴선 수속을 밟아 기록을 할 수 있다. 비자가 허용하는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유효 출입국 증명서와 상륙증으로 항구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는 상술한 선원의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 및 변검기관이 발급한 상륙증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관련 비자 수속을 밟아 드립니다. 이들 선원 중 입국을 면제한 교대 선원은 배를 떠난 날부터 재계 재계화 체류 기간을 계산했다. 셋째, 대만의 교대 선원의 검사 관리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