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접수를 위한 정확한 절차

1. 택배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수령인이 접수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포장 개봉 후 부족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반송하거나 택배원에게 서면 자료 증명서를 쓰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하며 즉시 상가나 택배사 고객서비스 직원에게 전화하세요 (고객담당자와 택배원의 이름이나 번호 기억).

3. 외소포가 눈에 띄게 파손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택배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이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송인은 수령인에게 내부 소포를 수락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1, 택배원이 밟는 택배를 던지면 최고점에 5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택배의 안전을 위협하는 투척, 밟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속달 우편을 처리하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1000 위안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폐업하여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2. 또한,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의 무단 철거, 은닉, 파괴, 재판매 또는 불법 검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준다.

3. 의견원고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이 경영활동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있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우편관리부에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택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