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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시장 관리 방법
(10 월 1 1 일 교통부 명령 [20 13] 제 1 호 발표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택배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택배 업무 경영 활동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택배" 는 약속 시간 내에 신속하게 완료된 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배달이란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물품을 소포의 이름, 주소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편, 우편, 분류, 운송, 배달 등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쟁을 장려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택배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는 택배 시장의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배달 및 정보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택배업협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에 따라 택배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운영 주체
제 9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대해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신청해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0 조 우편관리부는 기업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 경영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심사하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경영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경영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택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허가의 경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을 위조, 변경, 사기, 임대, 재판매 또는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택배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은 지사 영업부 등 불법인 지사를 설립하고' 기업법인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및 첨부된 지사 명부를 지사가 소재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에 명시된 지분관계, 등록자본, 경영범위, 지역범위가 바뀌거나 지사를 증설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우편관리부에 변경 수속을 신고하고 변경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에 따라 공상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택배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립한 경우 합병이나 분립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택배 사업 운영 허가;
(2) 합병 또는 분할 협정;
(c) 전년도 택배 사업 운영 허가 연례 보고서.
합병 분립 후 새로 설립된 기업법인이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나 분립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국가의 외국인 투자 택배 업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가맹 방식으로 택배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와 피허가자는 모두 택배 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맹은 프랜차이즈의 경영허가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기업은 동일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고, 통합 상표, 상호, 택배 서비스 운송장 및 요금 기준을 사용하여 통합 추적 조회 및 사용자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택배 서비스
제 16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서비스 기준에 따라 택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택배 운송장을 기입하기 전에 기업은 발송인에게 택배 운송장의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도록 상기시키고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한 보험이나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 기업은 분류할 때 속달 우편 (메일) 을 별도로 처리하고, 종류와 시한에 따라 지역 작업을 나누고, 작업을 규범화하고, 처리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고, 네트워크를 업로드해야 한다. 야만적인 분류를 엄금하고, 함부로 버리거나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속달 우편을 손상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3) 기업은 약속 시간 내에 속달 우편 (우편) 배달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기업은 약속한 주소와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 (메일) 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 17 조 택배업체가 택배 (메일) 를 운영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한, 서비스 가격, 손해배상, 불만 처리 등 서비스 약속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서비스 약속이 변경될 때 기업은 제때에 서비스 힌트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9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서면 계약을 통해 기업과 사용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 책임 면제 또는 제한 및 속달 분실 배상과 관련된 조항은 속달 운송장에 눈에 띄게 기재하고 특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제 20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손상 및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제 2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 소통하는 채널과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에게 업무 컨설팅,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시에 사용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우편관리부에서 전수한 사용자 불만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 2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중대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거나 택배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한 경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 시간 이내에 우편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가맹 방식으로 택배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와 피허가자는 각각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관련 정보 및 서면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됩니다.
제 2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업무의 성수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업무량 모니터링을 잘 하고, 서비스망의 전반적인 일정을 강화하고, 제때에 사회에 서비스 힌트를 발표하고, 사용자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택배 (우편) 를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택배 (우편) 의 경우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과 택배 서비스 규범에 따라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중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입국국제택배 (우편물) 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져 처리한다.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업무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대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대금 대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금융법규와 관련된 대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업무원 직업기술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하고, 합격한 택배 종사자를 조직하여 직업기술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제 27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물품 발송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2) 시장 가격을 서로 결탁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이나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
(3) 다른 사람의 이름, 상표 및 기업 로고를 사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4) 사용자의 속달 우편 (우편) 의 불법 구금;
(5) 택배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용자 정보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28 조 택배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속달 우편 (메일) 의 구금, 재판매 또는 절도;
(2) 택배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4 장 택배 안전
제 2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다음 항목의 배송을 금지합니다.
(a)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
(b) 간행물, 홍보 자료,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태롭게하고, 내용이 외설적이다.
(3) 무기, 탄약, 마취제, 생화학 제품, 전염성 물품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5) 유통중인 다양한 통화;
(6)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휴대가 금지된 기타 물품.
제 30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납검사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안전생산과 응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해 관련 부서의 안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수락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안전증명서가 있는 물품을 받을 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사양, 수량, 무게, 수취 시간, 이름,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3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인터넷 쇼핑, TV 쇼핑, 통신판매경영자가 택배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우편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뢰인과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택배 처리 장소를 설치하고, 미리 우편관리부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작업장을 마련해야 하며, 그 설계와 건설은 국가안전기관과 세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4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채택하고, 운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 경영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35 조 우편관리부는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의 실태를 결합해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안전책임제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고, 법에 따라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전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 안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돌발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3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공공 만족도, 시한 정시율, 사용자 불만률을 핵심으로 하는 택배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평가기관이 택배서비스업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37 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제때에 처리하고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관리부에 본 방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우체국 관리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8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본 방법을 준수하는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관련 장소에 입장한다.
(2)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서를 검토 및 복사합니다.
(3) 관련 기관 및 직원과의 인터뷰;
(4) 우편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법 활동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하고 위법활동에 쓰이는 교통수단과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철거 검사 혐의를 받고 우편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속달 (메일) 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39 조 우편 관리 인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감독 검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는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피검단위와 관련 인원은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우체국 관리 부서의 직원들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검사 기관의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서비스 규범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는 본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는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관리부에서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3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우편관리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이 조치 제 2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인의 속달 우편을 배달할 수 없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우편관리부에서 택배기업에 3 천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이 조치 제 27 조 제 (1)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5 조 및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 27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택배기업에 1 만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27 조 제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국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8 조는 본 조례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책임자에게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우편관리원은 본 조례 제 37 조,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우편 관리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우편관리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1 급 우편관리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한이 지난 우편관리부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우편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7 장 부칙
제 52 조 이 방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교통부가 2008 년 7 월 12 일 발표한' 택배시장관리방법' (교통부령 2008 년 제 4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응?
참고 자료:
중국시 정부 법률 정보 네트워크-속달 시장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