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차이점
둘의 차이점은 조직 구조와 책임에 있다. 정협 상무위원회는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됩니다. 상무위원회는 정협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정협 성원은 정협의 기층조직 성원으로서 정당, 무당파, 사회단체, 각 민족, 각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1. 상임위원회는 더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CPPCC의 업무와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지도 및 의사결정 역할을 합니다. 정협 회원은 정협의 정치 심의, 건의, 민주적 감독, 정치 참여에 참여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협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