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법 제47조에 규정된 이혼조건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배우자 일방이 은닉, 양도, 판매, 파기하거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1092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부합의재산을 낭비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배우자의 공동채무를 위조한 경우, 이혼 시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는 몫을 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92조
배우자 중 일방이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팔거나, 파괴한 경우, 낭비한 경우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분할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공동채무를 위조한 경우, 이혼 시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는 몫을 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 공동재산의 추가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