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인자치주 내 한국어 업무에 관한 규정(1997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연변조선족자치조례》에 의거한다. 자치현' 관련 규정은 국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어 사업에 있어서 언어와 문자의 평등 원칙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과 민족어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며 과학문화를 제고한다. 사회주의민족관계는 조선민족의 질을 높이고 평등, 단결, 상호부조의 가치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자치주에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 조선어는 조선인민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된 문자, 문자도구이다. 자치도 자치기관은 우리말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자신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조선어의 문자와 문자를 주로 사용하며, 조선어와 중국어의 문자와 문자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제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간부들이 서로 말과 글을 배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한다. 조선인 간부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중국어와 중국어도 배워야 합니다.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 간부들은 조선어와 문자도 배워야 합니다. 제6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조선어 발전법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선어 사업에 있어서 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어 업무 관리 조직 제7조 자치주 인민 정부는 한국어 업무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언어 관련 조항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자치조례 등 법률 법규의 시행을 감독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2.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3. 한국어 학습, 사용 및 번역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4. 한국어 표준화 및 홍보를 조직하고 관리합니다.
한국어 및 학술 교류를 조직합니다.
6. 한국어 전문 인재 교육을 조직합니다.
7. 한국어 업무의 다양한 부서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조정합니다. 제8조 각 현(시)에는 한국어 업무대행기관을 설립하여 현(시)의 한국어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한국어 학습 및 활용 제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등 분야에서 한국어 학습 및 활용을 강화한다. 제10조 자치현의 지방 국가기관이 발행한 문서, 공고 및 기타 공문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발행할 수 있으며, 자치현의 지방 국가기관이 발행한 연구자료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11조 자치주 지방 국가기관과 현 내 기업, 기관의 관인, 명판, 증명서, 증명서, 구호, 공고, 광고 등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에서 생산, 유통되는 상품의 명칭, 지시사항, 국가 서비스업의 사업품목, 제품명, 가격표 등은 한글과 한문으로 표기한다. 제13조 자치현의 지방 국가기관과 현 내 기업,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 간부들이 주요 대상으로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
한 간부가 한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연설할 때는 한국어 통역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자치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각종 신청서, 자원봉사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기타 각종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자치주 지방 국가 기관과 현 내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 모집, 간부 모집, 학생 등록, 기술 평가, 승진 및 직위 평가 시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제16조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조선어와 중국어의 구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하며 조선 공민이 자국의 구어와 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보호한다.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의 공고문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치주의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발행해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중국어 또는 그 중 하나. 제17조 자치현의 지방국가기관과 현내 기업, 기관이 조선인의 편지와 방문을 접수할 때에는 편지와 방문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자치도의 자치기관은 조선 어린이들을 모국어로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자치주 조선족 초중등 학교의 언어는 민족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국어 교육도 조선어를 기초로 하여 학생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숙달할 수 있도록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제19조 조선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각종 일반대학, 중등직업학교는 반드시 조선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조선어로 수업해야 한다.
서비스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 내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2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산간벽지의 분산된 조선인 학생들이 민족중학교, 초등학교 또는 조선어를 가르치는 민족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