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는 무릎을 꿇고 법령 을 받아?

서한 초년의 유생손동아저씨는 한고조가 한나라의 궁정 예절을 제정하도록 도왔고, 대신이 황제를 보고 큰절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그중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했기 때문에 유방은 흥분해서 말했다. "저는 오늘 황제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신하들이 황제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 되었다. 법령을 받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직접 듣는 것과 같다. 물론 무릎을 꿇고 들어야 하는데, 송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