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재해 보험 규정 전문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국무원 명령 제586호로 고시)

'국무원 개정 결정'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제136차 국무원 상임회의에서 공포되어

이제 공표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업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가 치료 및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고, 업무상 부상의 위험을 고용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단위, 재단, 법률회사, 회계법인 및 기타 조직 중국 및 근로자가 있는 개인 사업체 고용주(이하 고용주라 함)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위(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직원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직원, 모든 사람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기본 연금 보험료, 기본 의료비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보험료, 실업 보험료.

제4조: 고용주는 사업장 내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 안전,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규정 및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 관련 부상 및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방지 및 줄여야 합니다. .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부상당한 직원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설립한 사회보험대리기구(이하 기관이라 함)는 업무상 상해보험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제6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사회보험 관리 부서 및 기타 부서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2장 산업상해보험기금

제7조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산업상해보험료, 업무에 대한 이자, 관련상해보험기금 및 법률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입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 보험 보험료 요율은 수입 지출에 따라 결정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별 차등 요율을 결정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 사용, 발생률, 발생률을 기준으로 각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요율 수준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 등 업종 차등요율과 업종 내 요율 수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조정 지역 기관은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사용, 업무상 재해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단위 지급률을 결정하고 업계 내에서 해당 요율 등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한 것.

제9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 조정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업종별 보험료율 차등 조정 방안을 신속히 건의해야 한다. 산업 내 할증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

제11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점차적으로 성급 차원에서 조정됩니다.

지역 전반에 걸쳐 생산 이동성이 큰 산업은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조정 지역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관련 업계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2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예치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상해보험금, 노동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 업무상상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한다. 관련 상해 예방 홍보, 교육 및 기타 비용, 법률 및 규정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해 기타 규정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무상 재해 예방비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재정, 위생 행정, 생산 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규정합니다. 국무원의 관리 및 기타 부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건축 또는 개축, 상여금 지급 또는 기타 목적으로 유용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지역 내 중대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불할 경우,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선지불을 해야 한다. 총 기금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적립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3장 업무 관련 부상 판정

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직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근무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휴직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

(6) )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사람 자해하거나 자살합니다.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8조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3) 의료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제1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 필요에 따라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은 의료기관과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및 직원 소속 부서를 서면으로 신청한 사람.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 직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합니다.

제4장 업무 능력 평가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어 치료 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3조 노동 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자,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지역 시급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 확인 결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와 구가 있는 자치단체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사회보험행정부서, 위생부서, 위생부서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 직할시 각각 행정 부서, 노동조합 조직, 취급 기관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됩니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의료 및 보건 전문가와 기술 인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위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및 기술 직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노동 능력 평가를 마스터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합니다.

(3)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습니다.

제25조: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구 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자신이 구축한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전문가 3~5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전문가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노동능력 평가의 결론은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제26조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현급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불복할 경우,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또는 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 결론을 받은 날,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평가위원회가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

제27조: 노동능력평가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제28조 노동능력평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나 그의 가까운 친척, 사용자 또는 취급기관이 장애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능력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본 규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재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본 규정 제25조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제5장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제30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은 치료를 받고 업무상 부상 의료 혜택을 누립니다. .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반드시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품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지원금과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협력지역 외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부상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 진행 중에는 중지될 수 있다.

제32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보조기, 안구,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 기존 급여 및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직장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각각 50%, 40%이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은 입니다. 장애 등급은 25개월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장애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내 급여의 85%, 3급 장애는 내 급여의 80%이며, 4급 장애는 내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고용 및 사용자 사용자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장애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3개월 급여,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개월 급여이다. , 10급 장애는 9개월치의 급여입니다.

(2) 노동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8조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업무상 부상 근로자는 본 규정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가족; 친족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주된 생계수단이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입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친족 상호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제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활 돌봄 비용은 직원의 평균 급여 변화와 생활 변화에 따라 지역 사회보험 관리 부서가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경비.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41조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조 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4개월째부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이 매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근로자 사망선고를 한 경우 본 조례 제39조의 업무상 근로자 사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조건 상실 혜택을 누리기 위해;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하는 것;

(3) 치료를 거부하는 것.

제43조 사용자가 분할, 합병 또는 이전된 경우, 원래 사용자가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단위는 원래 사용자의 산업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승계 단위는 지역 기관에 가서 업무상 상해 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성립된 단위가 부담합니다.

파견 중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래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래 고용주와 파견된 회사는 보상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지불해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은 파산 청산 과정에서 법에 따라 배정됩니다.

제44조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파견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현지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보험 및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됩니다.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45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새로 인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46조 기관은 업무상 상해 보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고용주의 총 급여와 직원 수를 확인하고 업무상 상해 보험을 처리합니다. 등록하고 고용주의 지불 및 직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대한 조사 및 통계를 수행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5)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승인합니다.

( 6)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나 그 가까운 친족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7조: 취급기관은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과 대등한 협상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민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8조: 처리 기관은 협정 및 관련 국가 카탈로그 및 표준에 따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및 보조 장치 비용의 사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산해야 합니다. 가득 차 있고 정시에.

제49조: 처리기관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보험료 요율 조정에 대한 제안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50조: 사회보험 행정 부서와 취급 기관은 업무상 상해 보험 개선에 관해 부상 근로자, 의료 기관, 보조 장치 조제 기관 및 사회 각계 부문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51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료 징수, 납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지급을 감독검사해야 한다.

재정 부서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제52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업무상 상해 보험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제보를 즉시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3조: 노동조합 조직은 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제54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업무상 상해 수당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55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

(1) 신청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근로자나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고용주가 업무 관련 상해 결정 결론에 불만족하는 경우,

(3) 고용주가 처리 기관이 결정한 단위 지불 비율에 불만족하는 경우,

(4) 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보조 장치 할당 기관은 처리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5) 산재로 부상을 입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작업에 반대합니다. 취급 기관이 승인한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제7장 법적 책임

제56조 기업 또는 개인이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유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횡령된 자금은 사회보험행정부문이 환수하고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 편입시킨다. 몰수한 불법소득은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제57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상황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엄중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재해 결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기를 이용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식별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을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

(2)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신청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아 관련 증거가 손실되는 경우;

(3) 관련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수락합니다.

제58조 기관이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법에 따라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불이행 규정에 따라 고용주의 지급 및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기록을 보관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수락합니다.

제59조: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구 조제기관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취급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취급기관이 요금을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보조기구 배정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0조 사용자,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산업상해보험금을 속이거나, 의료기관, 보조기구 조제기관이 산업상해보험기금 지출을 속인 경우, 사회보험행정처는 사기를 당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명령하고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61조: 노동능력평가에 종사하는 조직, 개인이 다음 각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1) 허위 신원 확인;

< p>(2) 허위 진단 증명서 제공,

(3) 관련 당사자로부터 재산 수령.

제62조 사용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일로부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의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규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산재보험료와 연체료를 지불한 후 산재보험 기금과 사용자는 다음에 따라 새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

제63조 사용자가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 조사 및 확인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8장 보충 조항

제64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개인 급여”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업무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제65조: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이 업무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단위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66조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단위,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단위의 직원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회사는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보상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본 규정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사용자는 아동 노동을 이용하여 아동 근로자를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한 아동 근로자 또는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은 일회성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 기준은 이 규정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전항에 규정된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이 보상 금액을 두고 해당 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아동 근로자 또는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이 전 항에서 규정한 단위와 보상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

제67조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을 앓은 근로자가 아직 업무상 재해 판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