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수수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1) 이주 보조금,
(2) 임시 주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임시 재정착 보조금
(3) 전환 기간 초과 임시 재정착 보조금 ;
(4) 비주거용 주택의 생산 또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철거 및 재정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주택에 대한 보상
집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가치는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평가해야 하며,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액은 부동산 시가보다 낮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수용 발표 당일 철거된 주택을 둘러싼 모습.
2. 이전 비용
집 철거로 인한 이전 비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 계획에 기준이 제시되며 구체적인 이전 비용은 현지 가격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
3. 재정착 비용
정착 주택은 철거 후 몇 년 후 철거 가구에 전달되며, 이 기간 동안 철거 가구는 임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정착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정착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생산 및 영업 중단
생산 및 영업 중단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철거 및 이전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및 영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과거 운영 조건에 대해.
5. 인센티브 및 보조금
철거 가구의 적극적인 철거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철거 사업에서는 철거 가구가 주의해야 할 인센티브 정책이 있다. 여기서는 철거 인센티브가 보상을 기준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착주택 양도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 거래서비스수수료: 주거용 건물의 경우 6위안/제곱미터(주택개량주택, 저렴한 주택의 경우 절반) , 저렴한 주택은 3위안/제곱미터), 비주거용은 10위안/제곱미터,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2) 등록비: 일반 중고 주택의 경우 80위안/개이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3) 토지소득 수수료(소유주를 대신하여 징수): 주택개량주택, 저렴한 주택, 저렴한 주택을 매각 및 양도할 때 징수하며, 일반 거래 가격의 2%로 계산됩니다. 집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검증 수수료: 50위안/건.
(5) 양도세: 세율은 3%이며,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해 구입한 일반 주택(건축 면적 144제곱미터 미만, 용적률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 거래 가격 4,290위안/제곱미터), 철거 주민이 철거로 인해 중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서 세율은 절반으로 1.5% 부과됩니다. 철거보상금 거래가격이 철거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서세가 부과되며,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6) 인지세: 세율은 1‰이며 일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거래 당사자는 절반을 부담합니다.
(7) 부가가치세 및 할증료: 개인이 2년 미만의 일반 주택을 구입하여 외부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액이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년 이상(2년 포함) 이하 일반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소득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2년 이상(2년 포함) 구입한 일반 주택을 구입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개인 소득세: 구입한 주택이 5년 미만이고 시장에 출시될 때 징수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세율이 20%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거래 가격 - 원래 주택 가격 - 원래 납부한 증서세 - 이번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 합리적인 비용)이 부과되며,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구매 송장이 아닌 경우 단, 거래금액의 1%를 부과합니다. 판매자 곰.
정착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에디터의 답변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토지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장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토지종합가격을 책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