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1 괴롭힘 신고센터

법적 주체:

12321 네트워크 불량 네트워크 및 스팸 신고 접수 센터(이하 '12321 신고 센터')는 중국 인터넷 협회(Internet Society of China)의 자회사입니다. 산업정보기술부(구 정보산업부)의 감독은 정보통신부 서신[2007] No. 459)에 의해 설립된 신고 접수 기관입니다.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망 및 통신 서비스(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허위선전 포함)에 포함된 바람직하지 않은 스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정보기술부(구 정보산업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동전화망, 유선전화망 등 정보)신고 접수,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처리 법은 객관적입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정황이 있을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의 구금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한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관리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