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머리를 약간 염색해도 될까요?
경찰 문화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경찰의용문화는 인민경찰의 복장, 계기, 행동, 예절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인민경찰은 반드시 머리를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임무로 인해 염색을 해서는 안 되며, 여경찰은 머리를 어깨에 걸쳐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은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말투가 문명화되고, 기운이 넘치고, 자세가 단정해야 한다.
경찰의용문화는 인민경찰의 정치적 자질, 문명도, 정신적인 면모, 규율,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1. 경찰은 국가 권력의 일부이다. 경찰은 통치 계급이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폭력, 강제, 특수수단으로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무장공안행정력과 형사사법력이다. 우리나라에서, 인민경찰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경찰은 국가 안보의 무장 관리력이다. 경찰은 조직적인 독재 도구이며, 경찰의 직책은 경찰이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킬 책임을 결정한다. 경찰의 행동은 통치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통치계급의 의지에 따르면 경찰의 임무 중 하나는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모든 적대세력과 범죄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분명히 대립적이다. 따라서 경찰은 적세력과 범죄자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힘과 무장이 있어야 한다. 적대 세력과 범죄를 물리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경찰이 무장한 국가안보부대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활동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됩니다. 경찰이 법에 따라 하는 모든 활동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경찰의 행동은 바로 국가의 행위이다. 경찰의 활동은 저항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다. 경찰의 직권은 국가법규의 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다. 경찰의 행동이 국가의 행동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국가를 뒷받침해야 하고, 경찰이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행동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내부 조례
제 32 조 공안민경 복장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경찰복을 입고 경찰 표지를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민경은 경찰복, 배지, 사이렌 등의 표지를 착용해 옷차림이 깔끔하고 점잖고, 경용이 엄격하고, 규범이 통일되어야 한다.
비준이 없으면 비인민경찰은 경찰복을 입거나 경찰 표지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공안민경 복장시 다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세트로 입고, 서로 다른 제식의 경찰복은 혼용해서는 안 되고, 경찰복과 사복은 혼용해서는 안 되며, 비표준 옷을 입은 경찰복은 노출해서는 안 된다.
(b) 규정에 따라 못, 경보, 경보, 배지, 모자 휘장, 나비 넥타이, 가슴장 등의 표지에 따라 표준 허리띠를 착용하고, 다른 기준의 경찰 표시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업무필요외에 공안민경 신분이나 공무집행과 무관한 표시나 물품을 착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3) 긴급 재해 구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경찰 복장은 깔끔하고 품위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옷을 드러내거나 팔을 드러내거나 소매를 드러내거나 바짓가랑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4) 업무필요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식 구두, 훈련화 또는 기타 검은 구두를 신고 어두운 색 양말을 신어야 한다. 맨발이나 맨발로 신발을 신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자 경찰 굽은 일반적으로 3cm 를 넘지 않고, 여경 굽은 일반적으로 4cm 를 넘지 않는다.
(5) 업무필요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한 화장, 긴 손톱 또는 염색 손톱, 불규칙한 스카프 착용, 휴대폰, 열쇠, 노출된 허리띠의 액세서리, 귀걸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손목 장식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필요한 것 외에 문신, 귀구멍 (여경찰 제외), 코고리, 립고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업무필요나 눈병을 제외하고는 색안경을 쓰지 않는다.
(7) 균일하지 않은 유니폼과 로고를 입어서는 안 된다.
(8)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경찰복을 입고 각종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구혼, 오디션 등 오락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제 38 조 업무요구를 제외하고 공안민경은 머리를 염색하거나 염색하거나 눈에 띄게 과장된 머리색과 헤어스타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남자 경찰은 긴 머리, 큰 귀밑머리, 곱슬머리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제외) 또는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병리 요인 외에 경찰은 까까까머리를 깎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긴 머리를 가진 여경찰은 머리를 묶고 머리를 땋고 어깨를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