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565의 거래 정지는 부정적인 것인가요?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심천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거래 정지 사유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06년판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규칙'은 '주식 또는 폐쇄형자금의 매매거래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당사자의 고시가 있는 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발전 필요에 따라 정지된 증권의 재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 거래 규칙'에는 네 가지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일일 누적 편차 3거래일 연속 종가 등락폭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2) 3거래일 연속 ST 주식 및 *ST 주식의 일일 종가 등락폭의 누적 편차가 ±15에 도달하는 경우.

(3) 연속 3거래일 직전 5거래일의 일평균 회전율 대비 해당 거래일의 일평균 회전율의 비율이 30배에 달하며, 해당 주식의 누적 회전율은 또는 3거래일 연속 폐쇄형 펀드가 20회에 도달한 경우

(4) 기타 거래소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변동이라고 판단하는 상황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주무관청에 상장회사의 거래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누적 손실액이 지급액의 2분의 1에 도달한 경우 자본에서.

(2)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3) 회사의 은행이 재정적인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거나 거래를 거부합니다.

(4) 모든 이사, 감사 및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주식의 총수는 교환 규정보다 적습니다.

(5) 해당 정보에 허위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소는 상장회사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6) 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주가 법령 또는 회사 업무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7)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8) 회사의 유가증권 발행 신청 승인 후 신청 사항이 관련 법령, 거래소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회사가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중단이 예상되어 법원이 유가증권 양도정지 판결을 내린 경우.

(10)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11) 회사의 조직과 사업 범위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거래소는 계속 상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및 거래를 중지해야 합니다.

(1) 상장회사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상장증권은 신규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3) 상장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4) 상장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 상장회사는 상장증권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계획입니다.

(6) 상장회사는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가증권 시세표에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해당 주식의 매매는 자연스럽게 중단되며 해당 주식란은 공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