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는 항상 구멍이 하나 뚫린다.

택배 소포가 파손되고 내용물이 파손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원의 책임이니 실사구시의 고소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택배 잠행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은 통일된 상표, 사이즈 또는 택배운송장을 사용하여 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택배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고,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절차 등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통합 택배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속달 우편 지연, 분실, 파손, 내부부품 부족으로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상표, 이름, 택배 운송장 소속 기업 또는 실제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택배 잠행 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 규칙에 따라 보험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제 3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제를 완비하여 택배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