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소포를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에게 두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판매자와 화물운송협의의 주체이며, 누가 화물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화물 손실로 인한 배상 책임 주체는 쿤밍 지사라는 것이다.
약 2:
법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물건을 샀지만 택배회사와 운송계약 관계를 맺은 상대는 당신이 아니라 판매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우편요금+원운임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내 의견은 받아라, 빨리 가져가라" 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쿤밍 지사가 운송계약의 약속에 따라 판매자에게 화물 분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수동적입니다. 돈은 모두 판매자의 손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약 3:
택배서의 조항은 정말 너에게 구속력이 없다. 바로 화물운송협의를 달성한 상대방 판매자가 계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누리고, 계약의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택배회사에 화물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약 4: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이중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택배사가 실수로 물건을 잃어 사기 행위가 없다. 만약 두 배의 배상금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없다. 또 기소할 경우 법원은 보통 기소를 기각한다. 당신은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