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이 서명하셨나요? 만약 파손되면 누가 배상합니까?

택배 미검품 후 화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택배회사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택배 접수는 우편물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간주됩니다. 서명 후 화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배회사의 운송 책임으로 생각되면 택배 운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택배회사 운송으로 인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취인은 쌍방의 약속에 따라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다.

택배회사가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택배회사에 검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택배회사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면 관련 증거를 파악한 후 택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5 12 조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지물은 화물을 배달하고 택배 물류로 배달하는 것으로, 수취인이 접수한 시간은 인도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604 조는 표기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604 조에 따르면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