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적은 친자 확인 검사인데 왜 4 개월도 안 내려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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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구 처리 시한은 당사자가 신생아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속하지 않아 수속, 자료가 완비된 상태에서 호적을 신고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결산하는 경우는 아니다. < /p>
2, 친자 확인 신고 호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친자 확인이 필요한 이유 (한 달 이상 후에 호적을 신고할지, 아니면 현지 가족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호적을 신고할지 등) 에 따라 필요한 승인 시한도 다르다. < /p>
3, 당사자가 호적을 신고할 때의 영수증을 소지할 것을 건의하고, 호적 신고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파출소 직원은 분명하다. < /p>
"호적, 주민등록증 업무 규범 처리" (공공어 [1998]56 호): < /p>
제 2 조: 호적, 주민등록증 업무 기본 요구 사항
< /p>2, 현 (시) 공안국 또는 시 공안지국 (시) 이 상보 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호적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안파출소에 접수된 신고자료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승인 결과를 경찰서로 반송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사의견에 서명하고 관련 자료를 상고해야 한다 지방 시급 공안기관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3, 경찰서는 상급 공안기관의 심사 결정 2 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