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감염병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고 개정되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일: 2004년 8월 28일

발행 권한: 중국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시행일 : 2004년 12월 1일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채택, 2004년 8월 28일) 2013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따르면, 2013년, < /p>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등 12개 법률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2차 개정).< /p>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제3조

법률이 규정하는 전염병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한다.

A급 감염병(2종)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말한다.

B급 감염병(26종)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홍역,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일본인을 말한다. 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감염병(11종)은 A형 H1N1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풍토성 반점 장티푸스, 칼라아자르, 수포성 질환, 필라리아증, 콜레라 이외의 감염성 설사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수족구병.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염병의 발생, 유병률, 위해 정도에 따라 B급 및 C급 전염병의 분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조

B급 전염병 중 전염성 SARS, 탄저병 중 폐탄저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에 대해 본 법에 언급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및 감염병 통제 조치. 기타 을류 전염병 및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이를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한 갑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한 후 발표하세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기타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전염병을 B급 또는 C급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를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앞장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의료, 예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및 전염병 치료.

제6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의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군 내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이 법과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인민해방군 위생당국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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