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 장 제 32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무원 재정부가 제정한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농업 생산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은 설립일로부터 경제적 공조가 있었다. 일정한 조직 구조가 있고, 회원들은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책임을 진다.
확장 정보 (1) 가 주주 총회에 참석합니다. 회원의 기본권. 회원대회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권력기구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각 구성원은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협동조합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2) 선거권을 행사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전체 구성원의 협동조합이고, 회원대회는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다. 회원으로서 회원대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중대한 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이사장, 이사,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회 위원은 회원대회가 협동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정관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회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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