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누적은 20 일을 넘지 않는다.

규정이 없어 용인 단위의 취업 자주권에 속하여 협상할 수 있다. 사휴가에는 임금이 없다.

"직원 유급 연휴가 규정" 제 4 조 근로자는 2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연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법률은 사휴가가 얼마나 오래 쉴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지만, 직원들이 사휴가 기간 동안 연가를 즐기고 싶다면 평소대로 임금을 받고, 누적사휴가는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