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 소수민족 지역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개의 소수민족 지역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중국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이며, 행정 구역 수준은 성, 직할시, 특별 행정 구역과 동일합니다. 중국. 중국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에 설립된 성급 소수민족 구역 자치지방이다. 자치지방의 지방정부는 다른 성 행정구역보다 내무집행에 있어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내몽고자치구, 광시장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상응하는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소수민족 자신이 그 주인이다. .자기 민족의 내부사무를 소유하고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은 헌법, 민족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민족자치권을 향유한다. 이 제도를 민족구역자치제도라고 한다.

자치구의 설립은 중국의 구체적인 국가적 조건에 기초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행정구역이다. 중앙인민정부와 국가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로서 자주적 주권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이를 실시하는 것은 민족경제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이롭다. 조국과 중국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국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