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에는 어떤 노동 논란이 있습니까?
우선 택배원은 서면 노동계약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노동관계만 있으면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택배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근무기간 중 공사로 부상을 입은 것이다. 택배원이 책임이 있든 없든 모두 산업재해이다. 회사는 법에 따라 교통사고 배상을 부담하는 것 외에 산업재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직원들이 다치는' 출퇴근 교통사고' 도 있다. 법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직원들이 주요 책임을 지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배상하는지 여부는 주로 회사가 법에 따라 택배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고, 택배원이 다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회사는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지불한다.
둘째, 하루에 8 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표준 근로 시간 제도 하에서는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
택배원은 장기간 외지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 작업 방식은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택배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노사가 어떤 근로제도를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에 따라 종합근로시간이나 비정규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택배원의 근무시간이 이 두 가지 근로제도의 의무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 택배회사는 이런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택배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택배원과 택배사가 약속한 근무시간이 표준근무시간인 경우, 이때 택배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일주일 동안 누적 근무시간은 40 시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택배명언) 그렇지 않으면 택배원은 회사의 배정에 따라 회사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정 공휴일에는 세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택배원은 휴일에 근무하며 택배사가 실시하는 다른 근속제도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표준 근로제를 실시하고, 국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때 택배회사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시간이나 일임금기준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