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공익성 유치원 관리 잠행방법 제 5 장 유료와 보조금

제 12 조 공익성 유치원은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오성구, 고신구는 시발개혁위, 시재정국, 시교육국이 공동으로 발행한' 우리 시의 공익성 유치원 관리에 관한 통지' (20 1 1] 7 12 호) 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다른 구 (시) 현은 현지 정부가 제정한 유료기준을 집행한다.

제 13 조 공익성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식비를 모두 월별로 받는다. 유아가 입원한 후 사정으로 정원, 퇴원, 또는 전원을 떠나는 것은 원시간이 당월의 법정 근무일의 절반 (반 포함) 미만이며, 원일수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매월 교육비를 받는다. 식사비는 사실대로 결제합니다.

제 14 조 공익성 유치원은 규정에 따라 유료 항목과 요금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자녀 급식비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포하여 제때에 결산해야 한다.

제 15 조 공익성 유치원 재정 보조금 기준, 조건, 시간 및 신청 절차는' 시 재정국, 시 교육국, 시발개혁위원회 발행 통지' (성재부 [2011]/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