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발 치료점에서 일하고 계약은 3 개월 후에 사직한다. 제가 앞당길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0 일 (수습기간 3 일) 이 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응당 근로자의 임금을 한꺼번에 청산해야 한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중재기관이나 노동감사대대 고소회사에 갈 수 있다.
임금지불잠행규정' 제 9 조는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절차에 따라 사직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