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에 불이 나면 누가 손실을 부담합니까?
운송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위험 소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 운송 중에 운송회사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검수 시점부터 인도 시점까지 화물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면, 화물이 손상되어 바이어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 화물을 받을 수 없지만,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판매자이다. 따라서 택배가 불에 파손된 후 판매자만이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화재 사고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또는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택배사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택배사는 증명 부담을 지고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상황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